민방위 개요
민방위란? (민방위 기본법)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민방위 대원의 임무
평상 시 : 재난대비,유사 시 :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의 항목으로 민방위 대원의 임무를 제공하는 표
| 평상 시 : 재난대비 |
유사 시 :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
- 민방위 교육과 훈련
-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와 관리
-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 민방위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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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 적이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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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방위 제도
- 민방위대 편성 연령 : 20~40세
- 민방위 교육시간
- 편성 1~2년차 대원 : 연 4시간(집합교육)
- 편성 3~4년차 대원 : 연 2시간(사이버 교육)
- 민방위의 날 민방위훈련 실시
민방위 교육 훈련 안내
민방위대 편성1~4년차 대원은 연1회 기본교육을, 5년차 이상 대원은 연1회 비상소집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안내
민방위 비상사태시 사용하기 위한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