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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평상 시 : 재난대비 | 유사 시 :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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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편성1~4년차 대원은 연1회 기본교육을, 5년차 이상 대원은 연1회 비상소집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 비상사태시 사용하기 위한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