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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개요

민방위란? (민방위 기본법)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민방위 대원의 임무

평상 시 : 재난대비,유사 시 :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의 항목으로 민방위 대원의 임무를 제공하는 표
평상 시 : 재난대비 유사 시 :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 민방위 교육과 훈련
  •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와 관리
  •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 민방위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등
  •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 적이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현행 민방위 제도

  • 민방위대 편성 연령 : 20~40세
  • 민방위 교육시간 : 연 4시간 [편성1~4년차 대원]
  • 비상소집훈련 : 편성 5년차 이상
  • 민방위의 날 민방위훈련 실시 : 매월15일
  • 민방위 경보 : 민방공 경보, 재난 경보

민방위 교육 훈련 안내

민방위대 편성1~4년차 대원은 연1회 기본교육을, 5년차 이상 대원은 연1회 비상소집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안내

민방위 비상사태시 사용하기 위한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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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전총괄과 민방위담당 (☎ 055-930-3548)
최종수정일 :
2020.07.29 16: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