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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조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미아, 가출, 학대, 방임)발생 또는 양육 불능한 환경의 보호자 의뢰시 상담을 통하여 친인척대리양육, 가정위탁, 입양, 시설입소등 최적의 보호조치

아동보호에 대한 지원

  •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1개소)-운영비, 인건비 등
  •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안내하는 표
      연령 지원액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40천원
      만7세부터 만13세미만(84개월~155개월) 월 450천원
      만13세이상(156개월부터)
      *보호연장아동 포함
      월 560천원

      ※ 연령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 아동용품구입비(초기 아동 적응 및 양육물품 구입 등 소요비용) : 신규책정 위탁가정 최초 1회에 한해 10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지원
  •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 자립준비청년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아동 또는 보호종료 1년이내 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아동에 대해 1인당 200만원 지원
      * 교재구입비, 숙식비, 교통비 등 1회성 성격을 지닌 생활비 명목의 학자금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이내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자립수당 지원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
  • 입양아동 가족지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에 대해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월 20만원 지원
    •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 「입양특례법」에 의해 국내에 입양된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1종 의료급여 지원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 만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등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만18세 미만 중위소득50%이하의 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아동
    • 차상위계층아동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 주요내용 : 아동이 일정금액(월 50만원까지 가능)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10만원 내에서 아동 저축금액의 2배(아동1:정부2)로 매칭하여 지원
    • 예시) 아동1만원:정부2만원, 아동3만원:정부6만원, 아동5만원:정부10만원, 아동10만원:정부10만원...
  • 적립금 사용 용도
    • 만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의 사유로 아동적립금에 한해서 지급 가능
      적립금 세부 사용 용도를 안내하는 표
      구분 사용항목 사용조건
      학자금
      •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 2-4년제 대학
      • 대학원
      • 입학금, 등록금, 대학기숙사비
        (납부고지서 등 증빙)
      • 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
      • 대학 생활지원비(대학 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국가자격증
      • 국제자격증
      • 국가고시
      • 학원등록금
      •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 자격증 및 취업관련 자격증은 가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참조
      •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 기숙자격 취득 및 취업훈련을 위한 경우, 단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 등록금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인출 허용
      • 온라인 강의 수강료 사용 가능
        ※아동의 특성에 따라 횟수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 가능
      창업지원금
      • 사무실 보증금
      • 장비구입비
      • 시설 설치비
      •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타당 여부 검토
        ※ 증빙서류(예시) : 창업 업종에 대한 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물품견적서 등
      주거마련지원
      • 임대아파트 보증금
      • 전세금, 주택구입자금
      • 월세
      •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임대차계약서 등)
      • 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
      의료비 지원
      • 진료비, 입원비
      • 재활치료비
      • 기타 의료비
      •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결혼 지원
      •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 안정된 결혼(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제출
    • 만24세 도달시 사용용도 제한없이 아동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아동급식비 지원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 ·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지원기준 : 학기중 토일·공휴일, 방학 중 1식 9,500원
  • 선정절차 :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고 생활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기지원자는 재판정을 통하여 계속 지원 여부 결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 기능 : 지역내 빈곤 위기아동의 방과후 보호 및 학습지도의 교육적 기능, 문화 및 정서적 지원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 운영(급식포함)
  • 이용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리 아동
    • 차상위계층,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 아동
    • 기타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 지원 :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

아동수당

  • 지원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 지원대상: 만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 만8세 생일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정상 부여된 아동
  • 지급금액: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부모급여

  • 지원목적: 만2세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야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들을 위해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 지원내역
(단위: 만원)
연령, 만0세, 만1세 표
연령 만0세 만1세
보육 시설미이용 월100 (현금) 월50 (현금)
시설이용 월54 (바우처) 월46 (현금) 월47.5 (바우처) 월2.5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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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노인아동여성과 아동청소년담당 (☎ 055-930-3252)
최종수정일 :
2025.02.27 10:0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