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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기초연금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직역연금 수급권자 신청 제외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기초연금 지급대상 제외
  • 지원기준
    지원기준을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자유형, 단독가구, 부부가구로 정보를 제공하는 표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자유형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2,130,000원 이하 3,408,000원 이하
    지원금액 33,480원~334,810원 33,480원~267,840원
    * 부부감액 : 부부2인 수급가구의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씩 감액
    • 소득인정액 : 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
    • 선정기준액에 따라 기초연금 지원금액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
  •  3.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 또는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누리집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본인 공동인증서 필수)
      * 복지로 경로 안내 : 복지로→복지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하기→기초연금
  • 신청기간 : 만65세 생일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접수 가능
  •  5. 신청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창자격이 없더라도 소득재산 조사대상)
    • 전·월세 계약서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소득재산신고서,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음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기초연금 관련 누리집 안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유사중복사업 자격 미해당자

제공서비스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내용
안전지원 가정 방문 및 전화를 통한 안전·안부 확인
사회참여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생활교육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이동·활동 지원, 가사지원

신청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저소득노인식사배달사업

  • 사업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수 있는 저소득노인
  • 지원내용 : 밑반찬 배달(※2024년도 대상자 300명)
  • 신청시기 : 매년초
  • 신청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무료경로식당 운영

  • 사업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노인 중 식사배달사업 지원 대상자가 아닌자
    • 2018년도 대상자 200명 정도
  • 급식장소
    장소,급식인원, 급식일자의 항목으로 급식장소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장 소 급식인원 급식일자
    합천군종합사회복지관 월 / 135명 합천읍 장날(3,8일)
  • 신청시기 : 매년초
  • 신청접수처 : 읍․면사무소(합천읍, 대양면, 율곡면, 용주면)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노인 중 거동불편자
  • 신청대상자 : 2018년 약 118명정도
    구 분,보행보조기,실 버 카 의 항목으로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보행보조기 실 버 카
    용도 중증질환 노인을 위한
    보조기로 주로 실내에서 사용
    외출시 개인용품 수납 및 의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모차보다 가벼워 사용이 편리
  • 신청시기 : 매년초
  • 신청접수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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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노인아동여성과 노인정책담당 (☎ 055-930-4745)
최종수정일 :
2024.03.18 13: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