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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택시 운영

사업운영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 위탁운영

이용대상

관내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거동불편노인

운행지역

합천군 관내

운행시간

평일 08:30~17:30

서비스내용

병원진료, 관공서 이용 등 개인적 목적으로 외출이 필요한 경우 교통서비스 제공(단, 여행목적 제외)

이용요금

단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비고의 항목으로 장애인단체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20km
(왕복40km)이내
21km~40km
(왕복80km)이내
41km~50km
(왕복100km)이내
3시간미만 3시간이상
5시간미만
3시간미만 3시간이상
5시간미만
5시간 이상
요금 3,000원 5,000원 5,000원 7,000원 10,000원

이용료 면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노인복지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용방법

위탁기관에 이용(예약) 신청

이용문의

경남지체장애인협회합천군지회 (☎ 931-0005)

장애인목욕탕 운영

사업운영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

사업내용

장애로 대중목욕시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목욕서비스 제공

운영일시

  • 운영횟수 : 주2회 운영, 수요일(여성), 목요일(남성)
  • 운영시간 : 오전 9:30 ~ 12:00, 오후 13:00 ~ 15:00

이용문의

경남지체장애인협회합천군지회(☎ 931-0005)

장애인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사업

단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비고의 항목으로 장애인단체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표
품 목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금액
전동휠체어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장애인 중 당해연도에 전동휠체어를 구입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전동휠체어 기준액*
: 2,090천원
209천원 이내
전동스쿠터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장애인 중 당해연도에 전동스쿠터를 구입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전동스쿠터 기준액*
: 1,670천원
167천원 이내
전등리모컨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시설 입소자 및 장기입원 중인 환자 제외

∙지원내용
- 전등리모컨 구입(설치)비 지원
80천원 이내
화상전화기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청각·언어장애인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화상전화기를 당해연도에 지원받은 사람

∙지원내용
-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인부담금 20%내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내 지원)
146천원 이내
(저소득층은 73천원 이내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군 자체 사업)

사업기간

연중

사업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사업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35종 지원

신청방법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교부절차

  1. 신청접수
    o읍·면 사무소
  2. 자격기준 검토
    o 1차 : 읍․면 담당자
    o 2차 : 주민복지과
  3. 교부결정
    o 주민복지과
  4. 교부및검수
    o 보조기기 제공기관 및 읍ㆍ면 담당자
  5. 사후관리
    o 주민복지과 및 읍·면 담당자

교부제한

  • 전년도 동 사업으로 동일한 품목의 보조기기를 교부 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않은 자
  • 전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 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자
  • 타 사업에 의하여 교부받은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미도래 자

신장장애인 투석비등 지원사업

사업내용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장애인에게 투석비 지원

지원내용

월175천원, 6개월 한도 내 지원

제외대상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타 사업에서 투석비 등을 지원받는 자 제외

이용문의

읍·면 사무소 및 합천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930-3283)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지원사업

사업내용

저소득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 수술비 등의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도모

지원내용

1명 5,000천원, 양측 달팽이관 수술에 소용되는 비용

제외대상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본인부담 진료비와 이중 신청 및 지급 불가

이용문의

읍·면 사무소 및 합천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930-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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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 055-930-3282)
최종수정일 :
2023.02.15 13:4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