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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 위탁운영
관내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거동불편노인
합천군 관내
평일 08:30~17:30
병원진료, 관공서 이용 등 개인적 목적으로 외출이 필요한 경우 교통서비스 제공(단, 여행목적 제외)
구분 | 20km (왕복40km)이내 |
21km~40km (왕복80km)이내 |
41km~50km (왕복100km)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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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미만 | 3시간이상 5시간미만 |
3시간미만 | 3시간이상 5시간미만 |
5시간 이상 | |
요금 | 3,000원 | 5,000원 | 5,000원 | 7,000원 | 10,000원 |
위탁기관에 이용(예약) 신청
경남지체장애인협회합천군지회 (☎ 931-0005)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
장애로 대중목욕시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목욕서비스 제공
경남지체장애인협회합천군지회(☎ 931-0005)
품 목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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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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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 236천원 나군 : 380천원이내 |
의료용스쿠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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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천원 이내 |
전등리모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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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천원 이내 |
화상전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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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물품 및 기준금액은 변동 가능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4월경 물품 및 가격 결정) |
연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장애인 보조기기 35종 지원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고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장애인에게 투석비 지원
월175천원, 6개월 한도 내 지원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타 사업에서 투석비 등을 지원받는 자 제외
읍·면 사무소 및 합천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930-3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