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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및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활용하여 도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주정차위반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단속 및 운영

  • 단속구역 : 주차단속구간 지정된 장소(아래 지도 참고)
  • 단속대상 : 불법 주정차 차량
  • 단속시간 : 주정차 후 30분 경과시 적발
  • 운영시간 : 평일 09시~ 18시 30분(평일 11시~14시, 토일공휴일 제외)

합천읍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합천읍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현황

읍면,구분,설치장소의 항목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식 CCTV 현황을 제공하는 표
읍면 구분 설치장소
합천읍 고정식 ①군청후문 ②합천읍 중앙네거리 ③군청네거리 ④우체국네거리 ⑤성모유치원 앞 ⑥합천초등학교 ⑦남정초등학교 삼거리
삼가면 고정식 ①삼가초등학교 네거리 ②새남부농협네거리
관내 이동식 합천읍 및 주요 장날 등

※ 위 집중 단속 구간 외에도 6대 주정차 절대불가구역 및 주황색 점선, 실선 구역에 주정차 하신 경우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절대불가구역 : 인도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차선의 종류와 의미

주정차가 가능한 차선을 확인하세요! 흰색실선 주정차가능, 황색점선 주차금지 5분이내 정차 가능, 황색실선 주정차금지 시간요일에 따라 탄력적 주정차 가능, 2중황색실선 주정차금지

합천군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시 휴대폰으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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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건설교통과 교통지도담당 (☎ 055-930-3372)
최종수정일 :
2024.08.07 17:0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