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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자격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父 또는 母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 각 사업별 조건에 해당되는 가정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도 대상에 포함
  •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도 대상에 포함

지원대상 및 내용

사업명, 지원자격 및 대상, 지원내용의 항목으로 지원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 만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10만원 지원
학용품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원
생활자립금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세대당 300만원 이내
직업훈련비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술교육 희망 세대주 및 만15세 이상 자녀
세대당 연5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연 40만원 이내/세대
건강관리비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질환을
가진 한부모가족
연 10만원 이내/세대
방과후 학습 지원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중학생 자녀
연 48만원 이내/1인
한부모양육비 이행지원 종합서비스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 가족

미혼모 가족지원

지원자격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사실혼 관계에 있는 제외)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과 그가 양육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 이력이 없는 여성)

지원대상 및 내용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의 항목으로 지원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사 업 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기준중위소득 제한없음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미혼모부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미혼한부모 직업훈련비
※ 기준중위소득 72%이하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한부모 본인 연간 120만원 범위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 자녀 1인당 월5만원 정액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대상 및 내용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의 항목으로 지원내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35만원
단, 한부모아동양육비 지원시, 차액지급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2인~6인의 항목으로 2022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 : 원/월)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기준 중위소득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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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노인아동여성과 여성청소년담당 (☎ 055-930-3267)
최종수정일 :
2023.02.15 09:3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