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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父 또는 母와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 각 사업별 조건에 해당되는 가정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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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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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비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원 |
생활자립금 |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 연 300만원 이내/세대 |
직업훈련비 |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술교육 희망 세대주 및 만15세 이상 자녀 | 연 50만원 이내/세대 |
난방연료비 |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 연 40만원 이내/세대 |
건강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질환을 가진 한부모가족 | 연 10만원 이내/세대 |
방과후자녀학습비 |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중학생 자녀 | 연 48만원 이내/1인 |
한부모양육비 이행지원 종합서비스 |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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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홀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사례가 없는 자
사 업 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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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 기준중위소득 제한없음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 |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미혼모부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
미혼한부모 직업훈련비 ※ 기준중위소득 72%이하 |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한부모 본인 | 연간 120만원 범위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 | 자녀 1인당 월5만원 정액 지원 |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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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
자녀 1인당 월 35~40만원 |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원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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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기준 중위소득 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