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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母 또는 父와 만 18세 미만(취 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당해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사업명 | 지원자격 및 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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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만18세 미만 자녀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35세 이상 미혼한부모 만5세이하 자녀 | 월5만원 |
만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 월 5~10만원 | |
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 연 8.3만원 |
생활자립금 |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 | 세대당 3백만원 이내/년 |
직업훈련비 | 기술교육 희망 한부모가족 | 세대당 50만원 이내/년 |
난방연료비 | 저소득 한부모 세대 | 세대당 50만원 이내/년 |
건강관리비 | 질환을 가진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자녀 | 세대당 10만원 이내/년 |
중학생 방과후 학습 지원 | 한부모가족의 중학생 자녀 | 세대당 48만원 이내/년(월 4만원) |
한부모양육비 이행지원 종합서비스 |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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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사실혼 관계에 있는 제외)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과 그가 양육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 이력이 없는 여성)
사 업 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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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지원 | 출산 4주 전, 산후6개월 미혼모 |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 도내거주 6개월 확인 |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 |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 연간 120만원 범위 | |
미혼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가족 | 자녀 1인당 월5만원 |
“부”또는 “모”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인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사 업 명 | 지원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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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
자립촉진수당 | 월 10만원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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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가족 | 복지급여(52%) | 1,695,244 | 2,181,245 | 2,662,962 | 3,132,748 | 3,591,642 |
증명서(60%)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
청소년 한부모가족 | 복지급여(60%)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증명서(72%) | 2,347,261 | 3,020,185 | 3,687,178 | 4,337,651 | 4,973,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