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구분/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 | 1,672,105 | 2,847,097 | 3,683,150 | 4,519,202 | 5,355,254 | 6,191,307 | 7,027,359 |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 836,052원씩 증가
구분/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30%) |
501,632 | 854,129 | 1,104,945 | 1,355,761 | 1,606,761 | 1,857,392 | 2,108,208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40%) |
688,842 | 1,138,839 | 1,473,260 | 1,807,681 | 2,142,102 | 2,476,523 | 2,810,944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43%) |
719,005 | 1,224,252 | 1,943,257 | 2,302,257 | 2,302,759 | 2,662,262 | 3,021,765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359,024=2,108,208(7인)+250,816(7인-6인)
해산급여 | 1인당 600,000원(쌍둥이 출산시 : 1,200,000원) |
---|---|
장제급여 | 1구당 750,000원 |
의료급여 | 1종, 2종 |
정부양곡 할인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수급자
|
지원내용 | 비 고 |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군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사무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구분 | 장애인·국가유공자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비고 |
---|---|---|---|---|
시내 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무료 |
||
시외 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3만원 한도) |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
||
인터넷 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 (450분) 무료 |
||
이동 전화 |
기본료 및 통화료 35%감면 | 기본료(15,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 (총 3만원 한도) ※월 최대 22,500원 감면 |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총 3만원 한도) ※월 최대 10,500원 감면 |
알뜰폰 (MVNO) 사업자제외 |
번호 안내 |
114 안내요금 면제 | 114 안내요금 면제 | ||
초고속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월 이용료 30% 감면 | ||
휴대 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월 이용료 3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