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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가능
  • 신청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구분/가구규모, 1인~7인가구의 항목으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2023년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
구분/가구규모, 1인~7인가구의 항목으로 2023년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중위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중위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중위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지원내용 및 지원 금액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정부양곡 할인 : 정부 양곡 구입을 희망하는자, 정부양곡 판매가의 90%, 구입상한량 1인당 월 10kg

각종 감면제도 및 문의기관

지원내용, 비고 의 항목으로 각종 감면제도 및 문의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표
지원내용 비 고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1조
군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관련근거)방송법 시행령제44조제1항제1호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10,000원 한도 (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 12천원)
  •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관련근거)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2호
읍⋅면사무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교통안전공단(1577-0990)

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고의 항목으로 각종 감면제도 구분지원제도 지원 내용담당(문의기관) 각종 감면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비고
시내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시내외통화료 중
월 450분 공제
시외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월33,000원 사용액
까지만 감면율 적용)
114
안내료
전액감면(직접연결서비스 요금 제외)
이동
전화
-기본료 :35% 할인
-데이터 : 35%할인
-국내음성 : 35%할인
-기본료 : 전액감면
(월 최대 28,600원)
-데이터 및 국내음성
50%할인(최대 감면액
36,850원)
-기본료 : 전액감면
(월 최대 12,100원)
-데이터 및 국내음성
35%할인(최대 감면액
23,650원)
알뜰폰
(MVNO)
사업자제외
복지
감면회선
개인당 1회선 개인당 1회선 가구당 총 4회선
(개인당 1회선)
(만 6세 이하 혜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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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주민복지과 복지조사담당 (☎ 055-930-4712)
최종수정일 :
2023.02.15 14:3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