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은 등록증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이며, 기간이 경과되면 같은법 제84조제2항 및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그 사실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관련)
구분, 검사유효기간의 항목으로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표
| 구 분 |
검사유효기간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
1년 |
| 차령 2년 초과 |
6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
1년 |
| 차령 5년 초과 |
6월 |
검사방법
- 전국 지역에 관계없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 또는 검사정비조합의 정비업체에 등록증과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하여 신청
- 검사비용 : 15,000원~33,000원(차종 및 검사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교통안전공단 진주검사소에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및 조손가족등에게 검사 수수료 감면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 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신청서류 : 1.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2.연장사유증명서 3.자동차등록증
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인 때: 4만원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이 지난 후 30일을 초과한 때: 최초 금액 2만원에서 매3일 경과 시 마다 2만원씩 추가
- 최초 과태료 60만원 부과 후 75%까지 가산
문의처
민원봉사과
055-930-3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