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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내용의 항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내용
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호,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호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구비서류(필요시)
    • 소득∙재산신고서, 사용대차확인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조사 조사내용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선정기준

구분,1~7인의 항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원)
맞춤형 급여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1년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49,159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2,998,879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3,373,739
교육급여&차상위
기준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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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민복지과 복지조사담당 (☎ 055-930-4712)
최종수정일 :
2023.06.27 17: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