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제외) 장애인연금법 제4조제3항에 해당되는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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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청인 |
- 신청권자
- 수급권자, 배우자 및 기타 관계인(위임장 필요), 공무원직권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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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주택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 중증장애인 본인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예외적인 경우, 제3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통장 사본 필요)
- 본인 또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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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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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조사내용 |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금융재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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