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Today 합천 열기 닫음
수려한합천 Today
현재 시각 2024.04.25 (목) 오후 09:08
합천 트렌드
  • 준비중
합천 트렌드 바로 가기
# 오늘의 행사
  • 조회중
# 오늘의 소식
  • 조회중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다음 ①, ②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①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이혼, 단전, 출소 등)
    • ②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가구
        ①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가구규모(1~6인)의 항목으로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정보를 제공하는 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 (7인 가구 6,080,637원)
      • 재산 : 농어촌 130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 종류

  • 주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복지시설이용지원
  • 부가지원 :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긴급복지지원 내용

생계지원(주지원)

가구(1~6인) 구성원수의 항목으로 생계지원(주급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623,300 1,036,800 1,330,400 1,620,200 1,899,200 2,168,300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지원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의료지원(주지원)

  • 지원금액 : 300만원
  • 퇴원 전 신청(단, 입원당시 유선 전화, Fax 등으로 명백하게 신청의사를 밝힌 경우 예외적으로 퇴원 후 신청 가능)

주거지원(주지원)

(1~6인)가구구성원수의 항목으로 주거지원(주급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가구구성원수 1~2인 3~4인 5~6인
지원금액 189,000 250,500 330,000
  • 위 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9,800원씩 추가 지원
  • 지원기간 : 1개월(최대 12개월 지원/군수에 의한 2개월 연장 지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9개월 추가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주지원)

입소자수별 (1~6인당) 의 항목으로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주급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 위 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원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 내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부가지원 : 주지원 대상자에 한해 지원이 필요한 부가지원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 근무시간 내(평일 월~금, 09시~18시)
  • 신청장소 : 주민복지과 및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 ①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별도서식) 1부
    • ② 소득, 재산 관련 서류(상담 후)
    • ③ 기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휴․폐업사실증명원, 진단서/ 영수증, 고용・임금 확인서 등)
    • ④ 의료지원인 경우 입원확인서, 진단서, 중간 의료비 내역서, 병원통장사본 ☞ 문 의 처 : 각 읍면 사무소, 군청 주민복지과
      (055-930-3273)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국번없이)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참고로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주민복지과 희망복지담당 (☎ 055-930-3273)
최종수정일 :
2023.02.15 1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