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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이륜차, 승용차, 건설기기를 포함한 모든 차량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과태료부과대상

의무보험 미가입 및 지연가입차량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

과태료 처분기준

의무보험미가입기간,이륜자동차,자가용자동차,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의 항목으로 과태료 처분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원)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대인1 대물 대인1 대물 대인1 대인2 대물
10일 이내 6,000 3,000 10,000 5,000 30,000 30,000 5,000
10일 초과
매1일마다
1,200 600 4,000 2,000 8,000 8,000 2,000
최고금액 200,000 100,000 600,000 300,000 1,000,000 1,000,000 300,000
최고일수 172일 158일 132일 132일 158일

기타안내

  • 의무보험 만료일이 경과된 후에 미가입상태로 양도나 폐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기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이전에 보험갱신을 해야 함
  • 의무보험 등을 계속 미가입할 경우 최고 과태료(이륜차 30만원, 자가용 90만원, 사업·건설기계차량 230만원)가 부과되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음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됨
  • 그 밖의 문의사항 : 우리군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055-930-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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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건설교통과 교통정책담당 (☎ 055-930-3468)
최종수정일 :
2024.01.18 14: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