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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절차 안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 영상자료 등)를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로 판정된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등록신청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 ※ 대리신청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진단 후 관계서류 제출

신청인은 의료기관 전문의사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장애인등록 절차

장애인 등록 절차도
	1. 장애인은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신청을 한다.
	2. 시군구(읍면동)청은 의료기관에 진단의뢰를 한다(생략가능)
	3. 의료기관은 읍면동에 자애진단 진단서를 발급한다.
	4. [장애등급 심사제도 1] 시군구(읍면동)은 연금공단에 심사요청을 한다.
	5. [장애등급 심사제도 2] 연금공단은 읍면동에 장애심사결과통보를 한다.
	6. 시군구(읍면동)은 장애인 등록을 한다.이미지크게보기

장애심사 및 정도 결정 후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신청자의 제출서류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보내지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및 정도를 심사합니다.

장애심사 및 정도가 판정된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합니다.

  • 2011.4.1부터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와 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처리기간 : 최초 읍·면사무소 장애등록 신청부터 정도심사를 거쳐 장애인 복지카드 수령까지 약 한달 정도 소요됩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신청절차 :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방법 : 전국 시·군·구 장애인담당과(민원실) 또는 읍·면·동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서 출력하여 사용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정부종합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발급 가능

장애진단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기준 : 지적·자폐성·정신장애 4만원, 그 외의 장애 1만 5천원

검사비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기준 : 총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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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 055-930-3284)
최종수정일 :
2023.02.15 14: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