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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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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2025년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가구규모/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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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중위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의료급여 (중위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주거급여 (중위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교육급여 (중위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지원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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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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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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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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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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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
문화누리카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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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또는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 국번없이 1544-3412)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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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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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 국번없이 1577-0990) |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
구분 | 장애인·국가유공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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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 (225분)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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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 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3,000원 사용액까지만 감면율 적용) |
시외통화 75도수 (225분)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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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안내료 |
전역감면(직접연결서비스 요금 제외) | |||
이동 전화 |
- 기본료 :35% 할인 - 데이터 : 35%할인 - 국내음성 : 35%할인 |
- 기본료 또는 월정액 (26,000원 한도) 면제 -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단, 41,000원 한도로 상기감면을 적용 |
- 기본료 또는 월정액
(11,000원 한도) 면제 -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최대 감면액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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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