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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유의사항

  •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때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대상)
  •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단, 직거래, 분양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제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 벼룩시장 부동산 매매/임대 글은 중개사고 예방 및 무등록 중개업자 단속을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 되고 있으니 불법행위로 인해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무등록 중개업 신고: 합천군청 토지관리담당 055-930-3233

기타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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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천군은 군민들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의 공간만 제공해 드리며 분쟁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 작성하실 때 휴대폰 인증을 받고 20-30분뒤 인증이 만료가 되어 글 저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매매] 부동산 급매

작성일
2024-02-29 10:03:48
작성자
한○○
조회수:
1040
휴대전화번호:
010-9756-7668

 o 합천읍 소재 부동산 급매 합니다.

  1. 위  치 : 합천읍 합천리 일원
  
  2. 매물 내용
     <토    지>  -  용도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지         목 : 대지
                        -  면         적 : 983m2(297평)
      <건축물> -  건축구조 : 일반철골구조
                         -  용         도 : 제2종 근생(음식점)
                         -  건축면적 : 195.97(59평)
                         -  방        향 :  남향(출입문 기준)             
                         - 사용승인일 : 2015. 5월

  3.  매매 가격 : 8억원

  4. 특이 사항 : 대지의 2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인근에 주택 및 공공기관 등이 밀접하고 있어 
                            최선의 영업 장소로 각광 받고 있음.

    <17부동산 중개>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41-24, 1층, 대표/공인중개사 한정훈,   #48890-2022--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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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전산정보담당 (☎ 055-930-3089)
최종수정일 :
2025.12.14 00:4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