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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란
법정기간 외에도 합천군청 민원지적과 내 대면 창구에서 우편, 팩스, 온라인 및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시 접수 운영
법정기간 내 의견제출 |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정에 따라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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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간 외 의견제출 | 다음 연도 의견제출 기간 내 정식으로 일괄 접수한 후 법정기간 내 의견제출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