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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유의사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명시해야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대상)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 금지[단, 직거래, 분양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제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 개인의 부동산 매매 정보 게시 시 본인소유의 물건만 등록 바라며, 부동산의 정보(지번, 아파트인 경우 동호수까지 기재)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인소유 물건 외 게시물은 사전예고 없이 삭제조치 됩니다)
  • 벼룩시장 부동산 매매/임대 글은 중개사고 예방 및 무등록 중개업자 단속을 위하여 매일 모니터링 되고 있으니 불법행위로 인해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무등록 중개업 신고: 합천군청 토지관리담당 055-930-3233

기타유의사항

  • 다음의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사전예고 없이 삭제 또는 게시 게시불가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도배글, 업체홍보글, 저속한표현, 음란성글, 욕설, 지나친 인신공격성 글 등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가 노출되어 있는 글
  • 게시글과 관련되어 이해당사자의 삭제요구가 있는 경우
  • 누리집을 통한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부동산 매매 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및 각종 인터넷 관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 합천군은 군민들을 위하여 부동산 매매의 공간만 제공해 드리며 분쟁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으니 주의 바랍니다.
  • 작성하실 때 휴대폰 인증을 받고 20-30분뒤 인증이 만료가 되어 글 저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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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전산정보담당 (☎ 055-930-3089)
최종수정일 :
2024.03.19 14:4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