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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계약 절차

입주계약 신청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
    •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계획서)
    • 기타 입주자격 입증 서류
※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분양에 의한 취득 포함) 또는 임대받기 전에 미리 입주계약 신청서 제출

입주심사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검토(관리기관)

입주계약 체결

관련규정에 적합 시 입주계약 체결(처리기한 : 5일)

산업단지 입주

소유권 이전 종료 후 입주(단, 양ㆍ수도는 소유권 이전전)

공장설립 인·허가 선택 예시

공장설립 인·허가 선택 예시이미지 크게 보기

  • 기존입주 계약체결→공장사용권 양도→기소유권 양도→현재공장 나대지→처분신청
  • 기존입주 계약체결→공장사용권 양도→기소유권 양도→현재공장 나대지 없을 경우→처분신고
  • 기존입주 계약체결→공장사용권 양도→기소유권 양도 안될 경우→공장임대→부분임대→입주계약변경 및 임대신고
  • 기존입주 계약체결→공장사용권 양도→기소유권 양도 안될 경우→공장임대→부분임대 안될 경우→입주계약변경(임대사업자)
  • 기존입주 계약체결→공장사용권 양도→기소유권 양도 안될 경우→공장임대 안될 경우→해당사항없음
  • 기존입주 계약체결→공장사용권 양도→회사명, 대표자 변경→입주계약변경(공장등록변경)
  • 기존입주 계약체결→공장사용권 양도→회사명, 대표자 변경 안될 경우→업종변경→미(未) 등록공장의 세부업종변경→공장설립승인사항변경신고
  • 기존입주 계약체결→공장사용권 양도→회사명, 대표자 변경 안될 경우→업종변경→미(未) 등록공장의 세부업종변경 안될 경우→입주계약변경
  • 기존입주 계약체결→공장사용권 양도→회사명, 대표자 변경 안될 경우→업종변경 안될 경우→건축부지 면적변경→변경범위가 20% 밖인 경우→입주계약변경
  • 기존입주 계약체결→공장사용권 양도→회사명, 대표자 변경 안될 경우→업종변경 안될 경우→건축부지 면적변경→변경범위가 20% 밖이 아닐 경우→등록 후 면적증가→입주계약변경
  • 기존입주 계약체결→공장사용권 양도→회사명, 대표자 변경 안될 경우→업종변경 안될 경우→건축부지 면적변경→변경범위가 20% 밖이 아닐 경우→등록 후 면적증가 안될 경우→해당사항없음
  • 기존입주 계약체결→공장사용권 양도 안될 경우→회사명, 대표자 변경 안될 경우→업종변경 안될 경우→건축부지 면적변경 안될 경우→해당사항없음
  • 기존입주 계약체결 안될 경우→사업영위 범위 비제조업 있을 경우→입주계약체결(비제조업)
  • 기존입주 계약체결 안될 경우→사업영위 범위 비제조업 없을 경우→기존공장 활용 시 이전 등록공장과 동일업종→입주계약변경
  • 기존입주 계약체결 안될 경우→사업영위 범위 비제조업 없을 경우→기존공장 활용 시 이전 등록공장과 동일업종이 아닐 경우→입주계약변경

계획입지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도

계획입지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도이미지 크게 보기

  1. 기존입주 계약체결→공장사용권 양도→기소유권 양도→현재공장 나대지→처분신청
  2. 기존입주 계약체결→공장사용권 양도→기소유권 양도→현재공장 나대지 없을 경우→처분신고
  3. 기존입주 계약체결→공장사용권 양도→기소유권 양도 안될 경우→공장임대→부분임대→입주계약변경 및 임대신고
  4. 기존입주 계약체결→공장사용권 양도→기소유권 양도 안될 경우→공장임대→부분임대 안될 경우→입주계약변경(임대사업자)
  5. 기존입주 계약체결→공장사용권 양도→기소유권 양도 안될 경우→공장임대 안될 경우→해당사항없음
  6. 기존입주 계약체결→공장사용권 양도 안될 경우→회사명, 대표자 변경→입주계약변경(공장등록변경)
  7. 기존입주 계약체결→공장사용권 양도 안될 경우→회사명, 대표자 변경 안될 경우→업종변경→미(未) 등록공장의 세부업종변경→공장설립승인사항변경신고
  8. 기존입주 계약체결→공장사용권 양도 안될 경우→회사명, 대표자 변경 안될 경우→업종변경→미(未) 등록공장의 세부업종변경 안될 경우→입주계약변경
  9. 기존입주 계약체결→공장사용권 양도 안될 경우→회사명, 대표자 변경 안될 경우→업종변경 안될 경우→건축부지 면적변경→변경범위가 20% 밖인 경우→입주계약변경
  10. 기존입주 계약체결→공장사용권 양도 안될 경우→회사명, 대표자 변경 안될 경우→업종변경 안될 경우→건축부지 면적변경→변경범위가 20% 밖이 아닐 경우→등록 후 면적증가→입주계약변경
  11. 기존입주 계약체결→공장사용권 양도 안될 경우→회사명, 대표자 변경 안될 경우→업종변경 안될 경우→건축부지 면적변경→변경범위가 20% 밖이 아닐 경우→등록 후 면적증가 안될 경우→해당사항없음
  12. 기존입주 계약체결→공장사용권 양도 안될 경우→회사명, 대표자 변경 안될 경우→업종변경 안될 경우→건축부지 면적변경 안될 경우→해당사항없음
  13. 기존입주 계약체결 안될 경우→사업영위 범위 비제조업 있을 경우→입주계약체결(비제조업)
  14. 기존입주 계약체결 안될 경우→사업영위 범위 비제조업 없을 경우→기존공장 활용 시 이전 등록공장과 동일업종→입주계약변경
  15. 기존입주 계약체결 안될 경우→사업영위 범위 비제조업 없을 경우→기존공장 활용 시 이전 등록공장과 동일업종이 아닐 경우→입주계약변경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절차

입주계약 변경요건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은 법인의 경우 요청하는 때 한한다)
  • 업종(변경 또는 추가) 또는 사업내용
  • 부지면적(다만,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변경은 제외한다.)
    •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중인 공장일 것
    •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체결시 부지면적이 100분의 20범위 이내일 것
    • 부지면적 변경 후 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할 것
  • 건축면적(위 부지면적 변경 제외 요건을 갖춘 공장건축면적 변경은 제외함)
    다만, 공장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에 한함.
  1. 입주계약변경 신청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신고)사항 심사

    검토
    (관리기관)

  3. 입주변경계약 체결

    입주변경계약 체결 또는 공장등록변경

  4. 산업단지 입주

    소유권 이전 종료 후 입주
    (단, 양·수도는 소유권 이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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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 (☎ 055-930-3382)
최종수정일 :
2019.07.24 1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