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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의 항목으로 소득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 정보를 제공하는 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 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 차량명의자중 1인은 운전면허가 필히 있어야 함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ㆍ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지식경제부 소관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소득세 공제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상속세 상속 공제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 하게 될 때에는「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 1년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500만원×(75-당해 장애인의 연령)]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증여세 면제

등록장애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다리 ․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용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 협회의 구매시)
  • 국세청 전화세무담당 126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장애인 고용촉진 및 방송시청 지원

주요사업명,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의 항목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방송시청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 고용서비스 등록장애인

장애인고용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 실시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실시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재직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 지원인 서비스 지원

상시 5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 정부, 공공기관:3%, 민간기업:2%
    →2.3%(’10), 2.5%(’12), 2.7%(’14)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2.7%)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자막방송 수신기화면 해설방송 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 한국농아인협회 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 한국시각장애인협회 보급
※난청노인용수신기:한국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진흥재단 보급
방송통신위원회 산하(한국전파진흥원 수행) (02-2142-4444∼5)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자막방송,수화방송,화면해설방송)
시청각장애인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지원
    • 방송사업자(KBS, MBC, SBS, EBS 등 지역지상파 방송사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EBS 교육방송물 보급
    • 초·중·고등학생용 EBS교육 방송물을 재제작하여 웹형태로 지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한국전파진흥원 수행)(02-2142-4444∼5)
  • 지원내용 중 일부 변경 사항 있을 수 있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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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 055-930-3282)
최종수정일 :
2021.08.26 10: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