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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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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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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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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ㆍ자동차세 면세 |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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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지식경제부 소관 |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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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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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
상속세 상속 공제 | 등록장애인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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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에 신청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증여세 면제 | 등록장애인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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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에 신청 |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다리 ․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용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
별도신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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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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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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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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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서비스 | 등록장애인 | 장애인고용서비스 제공
상시 5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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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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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자막방송 수신기화면 해설방송 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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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산하(한국전파진흥원 수행) (02-2142-4444∼5) |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자막방송,수화방송,화면해설방송) |
시청각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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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산하(한국전파진흥원 수행)(02-2142-44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