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관련 위탁병원 안내
- 작성일
- 2023-02-16 16:28:43
- 작성자
-
정현민
- 조회수:
- 195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관련 위탁병원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의처 : 044-202-5645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보훈대상자에게 보훈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탁병원 : 거주지 관계없이 이용가능, 별도의 확인서 불필요(시스템을 통해 국비진료자 확인 가능)
1. 국비진료
■ 진료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
* 전상․공상․재해부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 및 경찰, 공무원 등으로서 상이등급 미달판정자(상이처에 한함)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미달판정자(인정 질환에 한함)
※ '12년 7월 이후 등록신청자 중 7급 비상이처 진료는 국가부담분의 10% 본인부담
(보훈병원진료․위탁병원 진료․전문위탁진료․통원진료)
2. 감면진료
■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 감면대상 :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손자녀 포함),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유․가족,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무공․보국수훈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및 부상자 유․가족,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유․가족,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가족,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등
※ 2012년 7월 이후 등록하는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배우자, 선순위유족1인(부모인 경우 모두해당)으로 제한되며 보훈보상대상자는 배우자에 한함
■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① 만 75세 이상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② 만 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1명
※ 보상금 받는 유족 : 전․공상군경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지원공상군경유족, 지원순직군경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유족, 4․19사망․부상자유족, 6․18자유상이자유족
③ 만 75세 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④ 만 75세 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