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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난임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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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연중 |
지원방법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및 시술 후 검사비용 지원
※ 소급불가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50~100만원 차등 지원 |
신청기간 | 연중(주말 및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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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 전화번호 | 055-930-4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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