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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한의 치료비 지원사업(경상남도)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를 둔 난임부부로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지원기간 연중
지원방법 치료 비용 지원
지원내용 산전·산후 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 지원, 1인 160만원 이내 실제 진료기준(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단,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 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 지원 할 수 없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해당 한의원에서 치료 종결 후 12월 청구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전화번호 055-93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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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민복지과 복지정책담당 (☎ 055-930-4705)
최종수정일 :
2024.06.11 09:2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