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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임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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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임산부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
지원방법 | 비용 지원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 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1인당 300만원)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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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 전화번호 | 055-930-4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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