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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23년 1월 이후 출생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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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0~1세까지 |
지원방법 | 현금 지원 |
지원내용 | [0세 : 100만원, 1세 : 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연중(주말 및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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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부서 | 노인아동여성과 여성보육담당 | 전화번호 | 055-930-3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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