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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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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책정일로부터 13세 생일 전날까지 |
지원방법 | 현금 지원(서비스 이용자에 한해 현금 지원) |
지원내용 | [가형셋째아이 이상 100%, 나·다·라형 50%] |
신청기간 | 연중(공휴일 및 주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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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부서 | 노인아동여성과 여성보육담당 | 전화번호 | 055-930-3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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