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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5~18세 유·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출생일 기준 2006.1.1.~201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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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지원방법 |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지원내용 | 10만원/월, 최대12개월 |
신청기간 | 연중(주말 및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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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 및 체육지원과 |
부서 | 체육지원과 체육진흥담당 | 전화번호 | 055-930-4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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