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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따른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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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자격을 갖춘 날로부터 고등학교 졸업년도 2월까지 |
지원방법 | 매월 식품 및 상품권 지급 |
지원내용 | 학교 미급식일이나 방학기간 점심 제공 |
신청기간 | 연중(주말 및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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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부서 | 노인아동여성과 아동청소년담당 | 전화번호 | 055-930-3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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