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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 창업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합천군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 남녀) 및 여성(19세 이상 60세 이하)
지원기간 연중
지원방법 보조금 교부
지원내용 총 사업비 중 최고 50% 범위 내 25백만원 지원(점포 임차료, 시설비, 장비구입비 등)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년 공고 참조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전화번호 055-930-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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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민복지과 복지정책담당 (☎ 055-930-4705)
최종수정일 :
2024.06.11 09:2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