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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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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시 계속 지급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대 단독가구 334,810원, 부부가구 535,680원 |
신청기간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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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부서 | 노인아동여성과 노인정책담당 | 전화번호 | 055-930-4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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