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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2008.07.01. 이전에 기존 지원시설에 입소해있던 대상자 중 장기요양 등급판정 결과 1~5등급으로 판정받지 못한 사람
- 노인학대 등으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으로서 관할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조 조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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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이용 자격 승인 후 계속 지원 |
지원방법 | 시설 내 소요비용 지원 |
지원내용 | 각 시설 계좌로 입금 |
신청기간 | 연중(주말 및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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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합천군청 노인아동여성과 방문 신청 |
부서 | 노인아동여성과 복지시설담당 | 전화번호 | 055-930-3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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