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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등급외자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 2008.07.01. 이전에 기존 지원시설에 입소해있던 대상자 중 장기요양 등급판정 결과 1~5등급으로 판정받지 못한 사람
- 노인학대 등으로 반드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으로서 관할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입조 조치한 자
지원기간 이용 자격 승인 후 계속 지원
지원방법 시설 내 소요비용 지원
지원내용 각 시설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주말 및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합천군청 노인아동여성과 방문 신청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노인아동여성과 복지시설담당 전화번호 055-930-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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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민복지과 복지정책담당 (☎ 055-930-4705)
최종수정일 :
2024.06.11 09:2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