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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지원금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둘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지원 대상 자녀의 나이가 7세 미만이고, 부모와 첫째·둘째 이상의 자녀가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경우
지원기간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년도까지 지급
지원방법 현금 지원
지원내용 둘째 이상부터 월 15만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자격을 갖춘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미래성장활력과 인구청년정책담당 전화번호 055-930-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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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민복지과 복지정책담당 (☎ 055-930-4705)
최종수정일 :
2024.06.11 09:2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