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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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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연중 |
| 지원방법 | 사전 신청 후 결정통지서 발급받아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한 비용 지원 |
| 지원내용 | - 건강보험 적용되는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체외수정(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20회, 인공수정(30만원) 5회 한도 - 비급여 지원(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 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 20만원) |
| 신청기간 | 연중(주말 및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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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 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 전화번호 | 055-930-4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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