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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혼인 신고를 한 부부
※ 단, 직업 등의 이유로 부부 중 한 명이 관외에 주소가 있는 경우,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전입하는 경우 자격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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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3년간 분할지급 |
지원방법 | 현금 지원 |
지원내용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경과 시 300만원, 2년 경과 시 100만원, 3년 경과 시 100만원 |
신청기간 | 지원자격을 갖춘 날로부터 1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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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부서 | 미래성장활력과 인구청년정책담당 | 전화번호 | 055-930-3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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