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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둔 난임부부로 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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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연중 |
지원방법 | 치료 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산전·산후 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 지원, 1인 160만원 이내 실제 진료기준(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단, 한방치료 및 추후 관찰 기간 동안 체외수정 등 난임시술을 중복 지원 할 수 없음. |
신청기간 | 해당 한의원에서 치료 종결 후 12월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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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 전화번호 | 055-930-4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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