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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치매 진단을 받고 조호 물품 사용이 필요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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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12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지속 지급(증명서 제출 필요) |
지원방법 | 물품 지원 |
지원내용 | 기저귀, 물티슈, 방수포 등 |
신청기간 | 연중(주말 및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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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치매안심담당 | 전화번호 | 055-930-4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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