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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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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사망일 또는 개장일부터 90일 이내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
지원내용 | 각 화장시설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지원 |
신청기간 | 연중(주말 및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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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부서 | 노인아동여성과 노인정책담당 | 전화번호 | 055-930-4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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