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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현재 합천군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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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신청 |
지원방법 | 상품권 지급 |
지원내용 |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급 |
신청기간 | 연중(주말 및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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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부서 | 노인아동여성과 노인정책담당 | 전화번호 | 055-930-4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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