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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022년부터 우리 군에 5명 이상 전입 후 1년 이상 유지시킨 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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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생애 1회 지원 |
지원방법 | 전입자 1인당 1회 현금 지원 |
지원내용 | 전입자 5~9명 50만원, 10~14명 100만원, 15명 이상 150만원 |
신청기간 |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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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부서 | 미래성장활력과 인구청년정책담당 | 전화번호 | 055-930-3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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