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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농촌 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으로전입한 지 5년 이내인 65세 이하 세대주로 100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 (※ 주택구입은 연령 기준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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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2024년 3월 ~ 12월 |
지원방법 | 고정금리(연1.5%) 금융자금 대출 지원 |
지원내용 | 농업 창업(농지구입, 시설신축 등) 및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포함) |
신청기간 | 상반기(1~2월), 하반기(6~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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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부서 | 농업정책과 귀농귀촌담당 | 전화번호 | 055-930-3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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