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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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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2024년 3월 ~ 10월(최대 7개월) |
지원방법 | 인근 선도 농가와 매칭 후 현장 실습 실시 |
지원내용 | 교육훈련비 및 교수 수당 지급 |
신청기간 | 매년 공고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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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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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업정책과 귀농귀촌담당 | 전화번호 | 055-930-3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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