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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전입 5년 이내 세대주인 귀향·귀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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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3월 ~ 12월 |
지원방법 | 보조금 지원 |
지원내용 | 주택수리(주택 본채 수리비 지원) |
신청기간 | 매년 공고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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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부서 | 농업정책과 귀농귀촌담당 | 전화번호 | 055-930-3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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