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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둘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으면서 지원 대상 자녀의 나이가 7세 미만이고, 부모와 첫째·둘째 이상의 자녀가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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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년도까지 지급 |
지원방법 | 현금 지원 |
지원내용 | 둘째 이상부터 월 15만원 |
신청기간 | 지원자격을 갖춘 날로부터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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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부서 | 미래성장활력과 인구청년정책담당 | 전화번호 | 055-930-3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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