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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사업(합천군)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지원기간 출생신고일 기준 2년
지원방법 현금 지원
지원내용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 씩 2년 분할 지급)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주말 및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전화번호 055-93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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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민복지과 복지정책담당 (☎ 055-930-4705)
최종수정일 :
2024.06.11 09:2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