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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출생신고일까지 계속해서 산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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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출생신고일 기준 2년 |
지원방법 | 현금 지원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 씩 2년 분할 지급) |
신청기간 | 연중(주말 및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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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 전화번호 | 055-930-4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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