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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출산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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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연중 |
지원방법 | 사회보장급여 통지서 발급 후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 |
신청기간 | 연중(주말 및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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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 전화번호 | 055-930-4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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