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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급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관리사 또는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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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연중 |
지원방법 | 서비스 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가 실제 서비스를 받는 사업장과 제공기관(건강관리사)의 사업장 소재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간 이동거리가 20km이상인 경우,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청기간 | 연중(주말 및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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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 전화번호 | 055-930-4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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