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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사업(합천군)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급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관리사 또는 업체
지원기간 연중
지원방법 서비스 비용 지원
지원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가 실제 서비스를 받는 사업장과 제공기관(건강관리사)의 사업장 소재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간 이동거리가 20km이상인 경우,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주말 및 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전화번호 055-93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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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민복지과 복지정책담당 (☎ 055-930-4705)
최종수정일 :
2024.06.11 09:2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