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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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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연중 |
지원방법 | 의료 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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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 전화번호 | 055-930-4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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