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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선별·확진 검사 : 영아 및 영유아
- 보청기 지원 : 만 5세(만 60개월) 미만의 난청 진단받은 영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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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 선별확진 검사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보청기 지원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지원방법 | 지원확인서 발급 후 보청기 구입비 현금 지원 |
지원내용 | 확진 검사비 7만원 한도 내 * 평균 청력역치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영유아 1명당 양측의 보청기 지원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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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 전화번호 | 055-930-4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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