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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 선별·확진 검사 : 영아 및 영유아
- 보청기 지원 : 만 5세(만 60개월) 미만의 난청 진단받은 영유아
지원기간 - 선별확진 검사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보청기 지원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지원방법 지원확인서 발급 후 보청기 구입비 현금 지원
지원내용 확진 검사비 7만원 한도 내 * 평균 청력역치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영유아 1명당 양측의 보청기 지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전화번호 055-93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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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주민복지과 복지정책담당 (☎ 055-930-4705)
최종수정일 :
2024.06.11 09:2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