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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23. 1. 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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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2024년 4월 ~ 2024년 12월 15일 |
지원방법 | 친환경 농산물 제공 |
지원내용 | 연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제공(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을 이용한 주문 후 택배 수령) |
신청기간 | 신청 인원 마감까지 상시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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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부서 | 농업지도과 친환경농업담당 | 전화번호 | 055-930-3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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