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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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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출생순위, 이용자(단축·표준·연장형) 선택에 따라 다양 |
지원방법 | 사회보장급여 통지서 발급 후 서비스 이용 시 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 활동 지원 등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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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신청 |
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 전화번호 | 055-930-4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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